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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및 참여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복지취약계층, 장기 거주 불명자 등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1.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: 전 국민
※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(신고기간 : 2023. 7. 17 ~ 10. 31.)
2. 신청 기간 : 2023. 7.17. ~ 11. 10.
3. 참여 방식 : 비대면 조사(정부 24) 및 방문 조사 (이·통장 및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진행)
단, 2023. 7.24 ~ 8. 20.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는 2023. 8. 21. ~ 10. 10.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그리고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*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.
* (1) 복지취약계층 (2) 사망의심자 (3)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(4) 100세 이상 고령자, (5) 장기 거주불명자
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, 과태료를 경감
상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, 정확한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작업이니 온 국민이 모두 참여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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