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세종시 농업인 수당 신청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,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, 농촌 소멸 방지 최소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여민전(지역화폐)으로 지급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농업인 수당 신청 인
전년 국가직불금을 수령한자
- (동 거주자) 전년도 국가직불금 60만 원 이상 수령자
- (읍면 거주자) 관내 농지 1,000㎥(300평) 이상 경력자
2. 신청 장소
전년 국가직불금 신청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
3. 신청 기간
2023년 07월 24일~09월 08일 (7주간)
4. 대상 농지
세종시에 소재한 농지(관내 농지는 제외)
5. 지급액
1년 1회, 60만 원을 여민전으로 지급
6. 지급 제외자
농업 외 소득 3,700만 원 이상자, 공무원, 체납자 등"
'보조금 부정 수급자, 농지법 위반자, 세종시 체납자(세외 수입 포합)
추가로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되니 참고 바라며, 시에서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.
세종시에서 이번에 지급하는 농업인 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, 빠르게 확인해서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,
반응형